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신고의 형태 | 납부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제38조 제1항)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납세고지를 한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3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제253조 제1항)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수출입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화주가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영세무역회사인 경우, 관세사 등에 의뢰하여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 특히, 수입인 경우에는 관세등 제세 및 수입통관 비용을 수입신고 전, 또는 수입신고 할 때에 관세사 등에게 송금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상에는 위와 같이 관세를 납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관세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통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수입신고한 화물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의뢰한 화주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수입신고인(관세사등 법인 포함)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관세법에 규정된 바, 굳이 관세사등이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관세법 제 19조 제1항)
또한, 관세사등은 수 많은 화주로부터 의뢰 받아 수출입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사후 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그리고 관세등의 제세를 수입통관 후에 화주가 납부했는지 어떤지를 사후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복잡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할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관세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관세등 제세 및 수입통관 비용을 사전 송금 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등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급한 경우, 관세사가 관세등을 대납하여 수입통관한 후에 사후송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용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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