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해상선하증권(Sea B/L)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며 권리증권입니다.
화물을 찾을 때, 원칙적으로 원본(Original B/L)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과 같이 가까운 나라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가사끼에서 부산까지 선적 후 그 다음날 새벽에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반면에 원본 선적서류를 EMS로 보내면 3~4일 걸립니다.
(DHL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쌉니다)
결과적으로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인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은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를 제시하고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가 아닐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에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보통 서랜드 B/L(Surrendered B/L) 발급을 요청합니다.
서 비엘(Surr B/L)이라고도 하는 이 변칙적인 B/L은,
B/L 서면상에 "Surrendered"라는 문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Surrendered"를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권리등을 포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법적성격 중 채권증권, 상환증권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채권증권 :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환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Surrendered B/L이 발급되면, 정당한 수하인이 아니더라도
원본 B/L이 아닌, Copy B/L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운송회사는 화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절차에 따라, Surrendered B/L 제시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인도(사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하인은
운송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실무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편리한 것도 사실이나,
화주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발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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