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에서 물품을 하역시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관념적인 경계로서 "관세선"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 관세선을 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하며 통관에는 수입통관과 수출통관이 있겠습니다.
외국무역선(외국 국적선 또는 우리나라의 국적선)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관세선 너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무역선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기 위해 물품을 하선을 할 경우, 원칙적인 수입통관이나, 또는 세관장의 하선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관세법 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근거한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신청서"의 샘플을 아래와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선용품, 외국무역선 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관세법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간단한무역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송이란? (0) | 2012.12.24 |
---|---|
선용품이란? (0) | 2012.12.21 |
컨테이너 화물의 부대비용 (0) | 2012.07.29 |
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관세의 납부기한) (0) | 2012.07.24 |
수출신고를 마친 화물은 언제까지 선적해야 하나? (0) | 201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