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제일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2 제 24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선적할 경우, 이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만,
소량이지만 고가의 화물을 수하물로 지참하여 국외 반출하든지,
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서 해당 화물이 인도한 경우나,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환적화물인 경우, 가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위의 관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물품인 경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보통 오퍼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등을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그 증빙서류로써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실제로 신고된 내용대로 수출 선적되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환적화물도 장기 미선적화물인 경우, 부산경남본부세관의 확인 요청 공문입니다.
위와 같은 공문 또는 연락을 받게되면,
법정기한내에 선적을 하든지, 그 기한은 연장하든지 또는 이미 선적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장신청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가능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예를 들면 EXW조건(편의상 수출자가 수입자의 수출부대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신고만을 대행한 경우)으로 국내에서 수출물품이 바이어에게 인도한 경우나,
수하물인 경우에는 부두, 초소 및 공항의 세관공무원에게 반드시 수출면장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지참하여 반드시 선적전이나 , 출국전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하여 선적을 외국선박관계자가 직접 하였으나, 본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여 확인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선박의 선박대리점에게 적하목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한 물품이 정상 선적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전체의 흐름을 숙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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