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신청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선용품과 기용품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9항 :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항 :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기)용품에는 내국물품 선용품과 외국물품 선용품이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는 실무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외국무역선(외항선)에 선용품으로 취급되어 적재될 경우,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및 면세 등의 세금의 혜택 및 절차상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2. 선용품은, 위의 법 제2조 9항에서 선용품으로 명시된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이하 생략) 만이 선용품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수입할 때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내어야 함은 일전에 수입에 관하여 설명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은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의 혜택)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재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의 영세율적용)
3. 우리나라의 조선, 기계 산업이 발전하여 상선 부분에서는 세계제일의 조선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법 자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어서 그러한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어구등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어구의 경우, 엄격히 말하면 선용품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품목 외에는 선용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관담당자에 따라서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관담당자는 어구로 해석하여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선적되어야 할 어구가 갑자기 적재허가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세관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의 앞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적재허가가 난 전례를 보여주고 사정을 하여 허가를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법적용상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선용품 등을 잘 연구하셔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별지_2_외국선(기)용품및판매용품적재허가(신청)서[1].hwp
양식 출처 : 관세청홈페이지
잠깐만요!
선용품은 수입에 관한 예외 규정입니다.
선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국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1.「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때에는 그 물품이 내국물품화 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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